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국예술인 복지재단과 함께 2022년 1차 추경 예산 4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투입된 금액은 4만 명 이상의 예술인을 지원하는데요 신청 대상인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대상자 : 28일 기준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 또는 신진 예술인 예술활동 증명 절차를 완료한 사람
소득인정액 기준 : 기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
지원날짜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시스템을 통해 산정된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서대로 5월 중순에 1인당 100만 원 씩을 지급할 예정
단, 지급 대상자가 고용노동부의 제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50만 원을 받고 있으면 차액 50만 원만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이번 사업은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이 진행하고 있는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과 별개의 사업, 기존 사업의 수혜 여부와 상관없이 조건에 부합하는 예술인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3월 29일부터 4월 14일까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창작준비금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
추후 현장 신청은 별도 안내 예정이라고 합니다. 장기화된 어려움들을 모두 잘 슬기롭게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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