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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기준 이렇게 변경됩니다.

by 오늘정보통 2022.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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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4일부터 2주간 사적모임 기준이 변경된다고 합니다. 사적모임은 10인까지 영업시간은 24시까지 제한이 풀리고 4월4일부터 4월 17일 2주간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적모임 기준이 완화되는 기준은 지난 2주간 확진자의 감소세와 유지 및 위중증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전면 조정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전국 10인까지 가능

2. 운영시간은 그룹에 따라 나뉘지만 일부시설 24시까지 제한합니다.

1그룹) 유흥시설 및 2그룹 시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용장업, 실내 체육시설,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영화관 등)

3. 행사 및 집회 -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4. 종교시설은 정규 종교활동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실시합니다.

 

그밖에 공지사항

코로나19 사망자 매장 포함한 일반 장례 가능(4월 중)

화장 뿐만 아니라 매장도 허용 등 장례 제한 최소화 고시 폐지 시 유족 장례지원비 지원 중단하되 장사시설 대상 방역비용 지속 지원

코로나19 대면 진료 확대 위한 보상체계 개편

코로나19 확진자 치료가 일상적인 외래와 입원병동에서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확대해 나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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