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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소식

4월 정책 👉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by 오늘정보통 2022.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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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화되는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생활과 생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찾아보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 및 지원금들이 다양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정보는 4월 바뀐 정책들입니다ㅣ!

1) 출생아 1명당 200만 원 바우처 지원 '첫만남 이용권'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대상으로 이달 1일부터 1인당 200만 원의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바우처는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고 유행·사행업종, 면세점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사용 가능하며 이용기간은 출생일로부터 1년동안입니다.

 

2)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지원대상 : 만 19살~34살 이하의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소득범위 :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부모 포함 원가구 소득은 100%이하

지원조건 :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임대차로 거주 / 본인명의 전입신고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복지로 사이트 이동하기

 

3) 택시운송업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

-특별고용지원은 고용사정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정부에서 각종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업주의 유급휴업 시 유급휴업과 휴직수당의 90%까지 지원, 지원한도는 1일 6만6,000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

-무급휴직의 경우에도 1일 6만6,000원 한도로 지급

-고용유지지원금이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에는 추가로 동안 월 50만 원씩 지급

 

4)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 만 8세까지

 

그 전에는 만 7세 미만이였던 아동수당 지급이 만 8세 미만 아동까지로 확대됐습니다.

매월 25일 수급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이 부모 명의 통장으로 현금으로 지급되고,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복지로'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복지로 사이트 이동하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속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정책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분들을 위한 지원책인 만큼 기한 내 반드시 사용하는 것이 좋겠지요! 앞으로도 다양한 소식을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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