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과태료 정책!!
요즘 주차장에 이 공간이 많이보이는데요, 그동안 이용하는 차량들이 적어 주차도 많이하셨는데 5월부터는 조심하셔야 겠습니다.
4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에 5월부터 이곳에 주차를 하면 과태료가 최대 20만원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전기차 충전소" 인데요, 이는 아파트 100세대 이상인 주택지에도 해당이 됩니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시가 있는데 이는 지자치 마다 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 필히 확인하시어 과태료 물어야 되는 상황을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모든 공용 충전기와 전용 주차구역 내 전기차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이를 테면 일반 내연기관 차가 전기차 구역에 주차), 충전시설 주변에 짐 적재 및 주차를 못하도록 방해한 행위 등 이 포함됩니다.
전기차가 충전을 하더라도 급속충전기은 보통 평균적으로 1시간이며, 완속 충전기를 이용할 경우 평균 14시간인데 그 이후로도 전기차가 계속 주차를 하고 있다면 이 또한 방해행위로 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준 또한 50개 이상 시설로 확대되며 아파트는 100세대 이상이면 설치를 해야 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환경을 위해 내연기관차보다 전기차가 더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운전하는 분들이 착오가 없도록 각 지자체마다 계도기를 거쳐 변경되었으니 필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차형 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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