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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소식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by 오늘정보통 2022.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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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높이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월 1일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원'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되며, 지하철·버스·택시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물론 자차 유류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육아 걱정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오세훈 시장의 공약이었으며 전국 지자체 최대 규모로, 전액 시비로 지원이 결정되었습니다.

특히나 사용 범위에 유류비까지 포함된 것은 전국 최초의 사례입니다.

  • 신청 접수 : 7월1일부터 시작
  •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 임신한지 3개월(12주차)이 경과한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 가능

 

 

 

 7월1일 전에 출산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예상되는 신청자수를 약 4만3000명에 예상하고 있으며 신청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바로가기.kr

◆신청방식 안내◆

전용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시는 온라인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감안, 온라인 신청에 한해 신청 접수를 시작하는 7월1일부터 5일까지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나눠 신청을 받습니다.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은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고 신분증, 임신확인서(산부인과 발급)와 함께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합니다.

 

출산 후 신청 시에는 대리인 신청도 가능한데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와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합니다.

 

◆교통비 사용방식 안내◆

 

지급 받은 교통 포인트는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과 자가용 유류비(LPG 및 전기차 포함)로 사용할 수 있으며 임신기간 중 신청한 경우엔 분만 예정일로부터 12개월, 출산 후 신청한 경우엔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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