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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국민취업지원제도 www.kua.go.kr (사업소개, 참여신청, 자가진단, 운영기관)

by 오늘정보통 2023. 5. 11.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일정 자격이 되는 구직자에게  구직수당 최대 450만원 과 함께

 

각종 취업지원 서비스취업활동비용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목차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정부에서 구직자에게 지원하는 정부 정책으로서,

     

    구직수당(최대 450만원), 취업지원 서비스, 취업활동비용구직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은 방문하는 방법과 온라인 신청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이나 방문 신청 모두 사전에 해야 할 절차가 있는데요 바로 '구직등록' 입니다.

     

     

     

    👉절차1. 워크넷 구직등록하기

     

    구직등록을 한 후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이 가능하며,

     

    구직등록은 워크넷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하시면 됩니다.

     

    📌(워크넷) 구직등록 바로가기

     

     

     

     

     

     

    👉절차2. 방문신청(서류작성)

    구직등록을 완료하셨다면 온라인이나 방문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우선 방문신청은 주소지 기준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방문 시 아래 서류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가구원 포함 전원)
    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조사 확인서

     

     

    필요서류 다운로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아래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가장 하단으로 내려가시면 첨부문서에 위 4종의 문서가 있습니다.

     

    기타 여러가지 결격사유등도 확인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서류 다운로드

     

     

     

     

    👉절차3. 인터넷 신청(홈페이지)

    인터넷 신청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단 메뉴 중 '취업지원관리' - '취업지원참여 신청' 을 누르시면 해당 화면이 나오는데요,

     

    가장 아래로 쭉 스크롤을 니리시면 '취업지원 신청' 이라는 버튼이 나옵니다.

     

    여기 로그인 하신 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가진단

    국민취업지원제도 조건은 일단 두 가지 유형이 있으며 두 가지 유형별 조건이 조금 다릅니다.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1유형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재산은 4억원 이하(청년은 5억원 이하)여야 하며,

     

    최근 2년 내에 100일 이상 또는 800시간의 취업의 경험이 있어야만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2유형은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이 대상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1유형 2유형
    지원내용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x 6개월 = 300만원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추가지원, 최대 월 40만원까지)
    -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용 지급
    - 취업지원서비스
    지원자격 -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원 이하(18세~34세 청년은 5억원)
    - 2년 이내 100일 이상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모두 충족 조건임
    -특정계층 : 아래참고
    - 청년 : 18세 ~ 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2유형에서 말하는 특정계층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들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 북한이탈주민 / 신용회복지원자 /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 / 위기청소년 / 구직단념청년 / 여성가구주 / 국가유공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건설일용직 / FTA 피해 실직자 / 미혼모(부)ㆍ한부모 / 청소년부모 / 기초연금수급자 / 영세자영업자 / 산재 장해자 /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상세)

    지원내용은 대표적으로 총 3가지이며 구직촉진수당, 취업지원서비스, 취업활동비용 지원입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촉진수당은 구직중인 자에게 일정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월 50만원씩 x 6개월 = 총 300만원을 지급합니다.

     

    단, 부양가족이 있다면 1인당 10만원 총 4명까지 추가로 지급합니다.

     

    모두 받으면 월 90만원 x 6개월 = 총 450만원입니다.

    *부양가족: 미성년자(만 18세 미만),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증명서)

     

     

     

    👉취업지원서비스

    취업지원서비스는 구직자와 고용센터가 함께 취업계획을 수립, 관련한 직업훈련 등을 소개하고 참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총 1년간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이후 희망시 6개월 연장 가능합니다.

     

     

     

    👉취업활동비용 지급

    취업지원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직업훈련에 참여하면 이 기간동안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최대 28만 4천원씩 x 6개월 지급하는 자금으로 모두 합하면 총 170만 4천원입니다.

     

     

    취업에 성공하면 위 지원들과는 별도로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합니다.

     

    이 역시 좋은 제도이니 놓치지 않도록 해야하겠습니다.

     

     

     

     

     

     

    맺음말

    이렇게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방법과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구직자를 위해 제공하는 혜택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요건이 된다면 절대 놓쳐서는 안될 지원 혜택인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구직수당) 부터 취업활동비용 그리고 취업 성공수당까지 모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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