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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본인서명사실확인서)

by 오늘정보통 2023.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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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을 알아보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인감증명서는 인터넷 발급이 안되며 방문신청이 원칙입니다.

 

단, 정부에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서류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한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목차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을 위해 공식 사이트인 '정부24'로 들어가면 인감증명서는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수수료는 600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거주지 주민센터로 방문하는 것이며, 구비서류는 내국인과 외국인이 조금 다릅니다.

     

    📌구비서류 확인

     

     

    다른 서류들은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한데 인감증명서는 불가하기에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닌데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서류가 있습니다. 

     

    이 서류는 인터넷으로도 발급 가능하며 무료입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릴테니 필요하신 분은 참고해 주세요.

     

     

     

     

    인감증명서 대안 (무료)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대안으로 찾아 사용하시는 것이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입니다.

     

    이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증한 인감증명서와 동일효력을 가진 문서인데요, 따라서 왠만한 곳에서는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터넷으로 무료신청 가능하니 본인인증 후 간편하게 신청 및 발급하세요.

     

     

    인터넷 신청 및 발급 방법은 공식 사이트인 '정부24'로 접속하여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무료이며 즉시 처리 가능합니다.

     

    📌무료신청 바로가기

     

     

     

     

     

    그래도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면?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의 담당자 입장에서 본인서명확인서를 잘 몰라서 안된다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우선은 동일한 효력을 가졌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본인서명확인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제7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인감증명서' 만을 써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뗄 수 밖에 없을 텐데요, 참고로 알아두시면 이렇습니다.

    • 법인 인감증명서: 인터넷 예약 가능, 방문수령 원칙
    • 개인 인감증명서: 방문으로만 신청 및 수령 원칙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인터넷 및 방문 모두 가능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법인 인감증명서는 인터넷으로 예약이 가능하며, 따라서 예약 후 방문하면 대기시간 없이 바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법인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예약은 정부24 사이트가 아닌 등기소에서 가능한데요, 법인 사업자의 공식 도장과도 같은 증명서이기 때문입니다.

     

    📌발급예약 방법 보기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준비물

    - 법인의 인감카드

    - 법인 인감카드 비밀번호

    - 장당 수수료 (발급 1통당 1,000원~1,200원)

     

    법인인감증명서는 법인의 법적인 대리인이 해당 법인을 대신하여 서명하는 경우 필요한 문서입니다. 법인인감증명서는 보안상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발급에는 일정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먼저,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가까운 지방법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지방법원 내 종합 민원실을 찾은 후, 종합 민원실 내 등기과로 이동하여 법인인감증명서 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인감증명서 발급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1. 법인인감카드와 비밀번호가 필요합니다.
    2. 법인인감카드를 인식한 후, 비밀번호 여섯 자리를 입력하고 발급할 총 부수를 선택합니다.
    3. 그리고 지폐투입구에 해당 금액을 투입한 후, 확인을 누르면 기계 하단에서 증명서가 인쇄되어 나옵니다.
    4.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비용은 장 당 1,000원이며, 수수료는 1,200원입니다. 창구 발급도 가능합니다.

     

    법인인감증명서는 은행이나 정부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1~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만 유효합니다. 따라서 한 번에 대여섯 장 이상씩 발급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방법원의 등기과로 직접 방문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법인인감증명서가 지니는 중요성을 생각해본다면 보안을 위해서라도 직접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민원 콜센터 번호는 1544-0770이며, 필요 시 참고하시면 됩니다.

     

     

     

    (개인) 인감증명서 발급

    개인인감증명서는 방문신청이 원칙입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개인인감증명서는 개인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인감의 형식과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입니다.

     

    개인인감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인적사항과 인감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신청인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개인인감증명서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내국인인 경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위임인의 신분증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재외국민 또는 장기해외거주(체류)자를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해외 거주지관할 재외공관 확인서

    위임장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재외국민인 경우

    해외 거주지관할 재외공관 확인서, 위임장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위의 서류 중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맺음말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과 함께 다른 유용한 수단도 알아보았습니다. 업무처리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사용처에 따라 잘 알아보시고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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