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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소식

무주택자 기준 그리고 내 점수 확인하는 방법

by 오늘정보통 2021.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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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구매하기 위해서 민영주택 특별공급이나 국민주택에 청약으로 하고자 할 때 무주택자로 자격이 주어지는 청약 종류의 경우 내가 과연 무주택자 기준에 부합하는가?를 필수적으로 확인해 봐야 합니다.

무주택자 기준 그리고 내 상황에 맞게 점수를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자기준

무주택자 기준

무주택자란, 청약을 신청하는 당사자와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분양권도 포함됩니다)한 적이 없는 경우를 뜻합니다.

예로 청약 신청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라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만 30세 이전에 혼인을 했다면 혼인신고일 부터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만약, 과거에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았다거나, 집안의 여러 상황으로 인해 1 주택자를 한 경험이 있다면 그 주택을 처분한 날과, 위에 설명드린 만 30세 기준으로 주택 소유 기준 중에 늦은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을 계산합니다.

청약의 총 점수는 84점입니다.

여기서 무주택으로 받을 수 있는 점수를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무주택 기간  
1년 미만 2점
1년 이상 ~2년 미만 4점
2년 이상 ~3년 미만 6점
3년 이상 ~4년 미만 8점
4년 이상 ~5년 미만 10점
5년 이상 ~6년 미만 라이프폴어스제작, 불펌금지 12점
6년 이상 ~7년 미만 14점
7년 이상 ~8년 미만 16점
8년 이상 ~9년 미만  18점
9년 이상 ~10년 미만 20점
10년 이상 ~11년 미만 22점
11년 이상 ~12년 미만 24점
12년 이상 ~13년 미만 26점
13년 이상 ~14년 미만 28점
14년 이상 ~15년 미만 30점
15년 이상 (32점) - 라이프폴어스제작, 불펌금지 32점

유주택의 경우 0점이라고 보면 되고, 자격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무주택 세대원 구성 체크할 사항

여기서 1순위가 제외되는 대상이 있는데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에 국민주택으로 1순위에 해당하는 청약통장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2순위로 넘어가는 경우가 2가지 있습니다.

1) 세대주가 아닌 자가 신청할 경우

2) 과거 5년 안에 다른 주택 당첨 이력이 있는 무주택 세대원일 경우

 

세대원의 범위는 어디까지?

세대원구성

무주택자 기준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여야 하는데 그 세대원의 구성은 위의 사진과 같습니다.

본인과 배우자를 기준으로 양가 부모님(직계존속) 그리고 자녀와 손자녀(배우자)입니다.

형제, 자매의 경우 세대원에 속하지 않습니다. 

 

무주택 점수 쉽게 계산하는 방법은?

무주택 기준에 대해 점수 설명을 자세하게 드렸지만 청약자격에 대한 더 쉬운 확인방법은 바로 "청약 홈"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메뉴를 확인하는 방법

청약홈사이트→청약연습→청약가점계산기 를 통해 나의 현 상황을 입력하면 점수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을 위해서는 앞으로 나올 공고 등을 수시로 체크해보며 연습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청약홈 홈페이지와 친해져서 다양한 기능들을 미리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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