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등기부등본 열람 및 인터넷발급 (민원24)

오늘정보통 2023. 5. 1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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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열람인터넷 발급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주민센터 직접 방문 없이도 인터넷으로 열람과 발급업무 모두 가능한데요, 온라인으로 본인인증 후 간편하게 열람 및 인터넷발급이 가능하니 집에서 손쉽게 신청하세요.

 

 

 

목차

     

     

    등기부등본 열람 (인터넷발급)

    등기부등본은 열람과 발급 두 가지가 조금 다릅니다.

     

    👉등기부등본 열람은

    말 그대로 온라인을 통해 화면으로만 내용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열람용 화면을 출력해도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은

    등기부등본 내용을 공식적으로 출력하여 법적인 효력이 있는 문서형태로 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열람과 인터넷발급 모두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열람은 700원, 인터넷발급은 1,000원 인데요, 얼마 차이가 나지 않으므로 법적 효력이 있는 '인터넷발급'이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열람과 인터넷발급은 모두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가능한데요, 중요한 개인 서류이므로 회원가입 또는 본인인증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본인인증을 통해 간단하게 신청하세요.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바로가기)

     

     

    온라인 사이트로 진입하면 경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프로그램 설치하라는 화면이 나올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및 인터넷발급 프로그램 설치

     

     

    보안정책에 따른 것이므로 모두 '다운로드'버튼을 눌러 다운로드 후 설치를 완료해 주셔야 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아래와 같이 메인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상단에 등기열람/발급 버튼을 눌러주면 이렇게 메뉴가 확장됩니다.

    등기부등본 메인화면

     

     

     

    먼저 부동산 등기부등본인지, 법인등기부등본인지, 또는 동산/채권담보 등기부등본인지 등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이후에 열람하실분은 '열람하기'를, 인터넷발급은 '서면발급하기'를 눌러주세요.

    등기부등본 열람, 인터넷발급

     

     

     

    저는 우선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을 위하여 '서면발급하기'를 눌러주었습니다. 그러니 프린터확인을 하라고 나오는데요, 이런건 '확인'을 눌러주면 됩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프린터확인

     

     

     

    이후에 다시한번 보안프로그램 설치창이 나옵니다. 처음 등기부등본 열람이나 발급업무를 하신다면 이런 프로그램은 모두 설치를 해 주셔야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통합설치프로그램 다운로드(자동설치)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고 설치까지 완료가 됩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보안프로그램 설치

     

     

     

    모두 설치가 완료되면 다시 처음 화면으로 돌아가는데요, 원하는 메뉴를 다시 눌러줍니다. 저는 다시 '서면발급하기'를 눌렀습니다.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수수료가 얼마인지 안내가 되며 소재지번, 도로명주소 등으로 주소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 후 '검색'버튼을 눌러줍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그러면 그 하단에 검색한 주소에 대한 등기부등본 선택화면이 나옵니다. 등기부등본 유형을 선택해줍니다. 말소사항포함 전부할 것인지 등 선택 후 '다음'버튼을 눌러줍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진행

     

     

     

    몇통을 출력할건지 선택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수량 잘 확인하신 후 신청을 해 주세요.

     

    신청은 결제를 눌러주면 수수료 결제 후 마무리가 됩니다. 이후 출력하시면 법적 효력이 있는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이 완료된 것입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결제

     

     

     

    열람도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게 되며 수수료가 700원이라는 점만 조금 다르겠습니다.

     

    ※Tip.유의할 점이 있는데요

    열람 후 1시간 이내에는 다시 열람할 수 있지만 1시간이 지나면 다시 결제를 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바로가기)

     

     

     

     

     

     

     

    등기부등본 열람시 확인사항

    등기부등본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등기부등본은 법인 등기부에 등록된 정보를 포함하는 문서로, 해당 법인의 상호, 주소, 대표자, 자본금, 주요 사업 내용 등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은 법인의 존재와 법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문서입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인터넷발급

     

    동산채권담보 등기부등본: 주택담보 등에서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등에 사용되는 문서입니다. 해당 물건에 대한 저당권 등기가 완료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의 상호
    • 법인등록번호
    • 법인의 주소
    • 법인의 설립일
    • 법인의 대표자 성명, 주소, 생년월일, 대표자의 신원번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대표자 재직기간 등
    • 법인의 이사(임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이사의 신원번호, 이사 재직기간 등
    • 법인의 자본금, 자본금의 구성 등
    • 법인의 업종
    • 법인의 설립목적
    • 법인의 사업보고서, 재무제표 등의 제출 여부
    • 법인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여부
    • 법인의 최근의 주주총회록

    등기부등본 열람, 인터넷발급

     

    (동산 등기부등본)에는 해당 채무의 담보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 관한 정보가 기재됩니다. 

    • 대지위치 및 면적
    • 건축물 위치 및 면적
    • 소유자(등기인) 정보
    • 담보권자 정보
    • 종류와 금액
    • 등기 일자 및 등기번호
    • 담보 해제 사유
    • 권리자의 신원 등

    등기부등본 열람, 인터넷발급

     

     

    등기부등본은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합니다. 몇가지를 열거하자면 다음과 같은 상황들에서 필요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 융자 신청: 담보로 융자를 신청할 경우, 해당 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융자금액의 한도나 담보로 인정될 수 있는 가치 등을 파악하는 데 사용됩니다.
    • 법인 설립 및 운영: 법인을 설립할 때는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하며, 법인 운영 중 변동된 내역(대표자 변경, 주소 이전 등)을 확인할 때도 등기부등본을 사용합니다.
    • 상속: 상속 시, 등기부등본을 통해 상속인들이 상속한 재산의 소유권 및 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재산 분할: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해당 재산이 공동 소유인 경우, 소유비율을 파악하고 재산 분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 인증: 등기부등본은 대리인이 거래나 법인 운영 등을 대리하는 경우, 인증서류로 활용됩니다.
    • 재산 귀속 분쟁: 재산 귀속 분쟁 시, 등기부등본을 통해 해당 재산의 소유자나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망자 재산 분할: 사망자의 재산 분할 시, 등기부등본을 통해 해당 재산의 소유권과 유무 등을 확인하여 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
    • 재산 공개: 법원에서 필요한 경우, 재산 공개를 위해 등기부등본을 제출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인터넷발급

     

     

    이렇게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과 인터넷발급 방법, 그리고 등기부등본에 대한 기본 참고지식 등을 종합적으로 알아 보았습니다.

     

    열람이나 인터넷발급 업무를 통해 원하시는 업무 잘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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