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비대면 및 방문)

오늘정보통 2023. 8. 28.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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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방문과 비대면 방법이 있으며 각각 가능한 기간이 다르므로 기간과 방법을 잘 숙지해야 합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빠르고 편리하게 참여하실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비대면조사 앱 설치(일반)👉

 

앱 GPS정확도 높이는 방법👉

 

 

 

 

 

 

 

목차

     

     

    주민등록 사실조사 (전국민)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진행중인데요, 이번 사실조사는 전국민이 대상이며 정확한 주민등록 정보의 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방문조사가 원칙이나 이번에는 비대면 온라인 조사도 실시하고 있어 이를 이용하면 직접 방문 없이도 스마트폰을 통해 사실조사에 참여완료할 수 있습니다.

     

     

     

    단,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인터넷 사이트(PC)로는 불가하며 스마트폰 앱으로만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비대면 조사 참여하기👉

     

     

     

    비대면 사실조사는 앱에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를 선택하여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 시에는 과태료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조사 대상인 세대에 대해서는 방문조사가 진행됩니다.

    중점조사 대상에는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거주불명자 등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에는 출생미등록 아동의 확인도 함께 진행되며,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은 2023년 7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신고기간 동안 진행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대상은 모든 국민인데요, 기간은 2023년 7월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로 실시되니 이 기간 안에 참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조사 방식은 비대면 조사와 방문 조사로 이루어집니다. 방문조사는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식이며, 주민등록법 제20조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행안부) 주민등록사실조사 안내문👉

     

     

    주목해야 할 점은 2023년 7월 24일부터 8월 21일까지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에 대해서는 8월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 방문 조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주민등록 정보 유지를 위해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필요합니다.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주민등록 정보를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참고)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절차

     

     

     

    (참고) 행정안전부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행정안전부가 2023년 7월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행안부) 주민등록사실조사 안내문👉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이번 조사를 통해 실거주지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출생미등록 아동에 대한 확인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원래 예정된 일정보다 2개월 앞당겨진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사실조사와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을 연계하여 진행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7월 24일부터 8월 21일까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가 이루어지며,

     

    이후 8월 22일부터 11월 10일까지는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식의 방문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사항을 수정해야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최고·공고 절차를 통해 수정할 것입니다.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한 경우, 방문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방문 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 세대'에 한해 실시됩니다.

     

    특히, 실거주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실조사가 필요한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 조사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중점조사 대상 세대로는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등 다양한 경우를 포함하며, 이들에 대한 실거주 여부 및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을 위한 '출생미등록 아동 지원 특별팀'이 시·군·구별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한편,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도 함께 운영되어 출생미등록 아동에 대한 익명 신고 및 자진신고를 촉진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주민 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출생미등록 아동의 복지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든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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