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근로자는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 조건과 대상자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이 되는 분들은 꼼꼼하게 확인 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돌본 경우,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다니는 유치원,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 보내지 못했을 경우 신청 가능
지원금액: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회사 승인 후 사용한 근로자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 준비에 따라 신청을 하면 됩니다.
교차형 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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