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매달 납입하는 적금 형식 말고도 일시금으로 예치를 하는 납부도 가능한데요, 무엇보다도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하는 만큼 꼼꼼하게 기준을 따져보고 가입하면 좋습니다.
개요
예전에는 좀 더 다양한 주택저축방식이 있었으나 2015년 9월 1일부터는 모두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일화되었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데로 새로운 집을 분양받을 때 반드시 필요한 통장입니다.
가입기간 및 가입금액
대부분 금리는 낮기 때문에 이자를 기대하기보단 거의 주거래은행에서 개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은행을 통틀어 1군데 밖에 가입이 안되며, 평균 가입기간은 집을 청약받기 전까지이기 때문에 가입할 때 특별하게 가입기간을 정하지 않습니다.
가입금액은 월 최소 2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한데, 가입하면 당첨될 때까지 해지할 수 없으니 최소금액으로 시작하는 것이 제일 좋고, 여유가 된다면 월 최고 납입인정금액인 10만 원을 꾸준히 저축하면 좋습니다.
앱으로 가입했을 경우 해지도 간단한 장점이 있으나 쉽게 해지되는 것이 단점으로 적용하기도 합니다.
적립금액에 대한 안내
위에서 안내한 금액 선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한데 잔액이 1,500만 원 미만이라면 매달 50만 원을 초과해서 1,500만 원까지 일시금으로 납입이 가능합니다.
청약을 넣을 때 지역과 분양평수에 따라 예치금이 달라지는데 이 부족한 부분은 모집공고가 나기 전에 미리 넣어두면 됩니다.
만약 이미 잔액이 1,500만 원이 넘었다면 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적립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예치금이나 납입금액보다 유지 기간에 따른 점수에 더 유리하도록 납입중지 없이 꾸준히 납입하면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소득공제한도는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이면서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연간 240만 원의 한도의 40%인 96만 원까지 소득공제 한도가 가능합니다.
만약 소득공제를 받은 후 5년 이제 해지하게 되면 추징대상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누계액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당할 수 있는데 해외이주나 85m2 이하에 해당 주택은 면제입니다.
*만약 목돈이 생겨서 미리 넣어두는 경우 24회 차까지 납입이 가능하지만 청약 순위는 해당 회차가 인정되는 일자에 도달해야 발생함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오늘의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일 (0) | 2022.03.02 |
---|---|
갤럭시 s22 울트라 가격 스펙 색상 정리 (0) | 2022.02.10 |
2022년 연말정산 하는법(+달라진 점) (0) | 2021.12.06 |
무신사 블랙프라이데이 할인정보 (0) | 2021.11.26 |
지옥웹툰 네이버웹툰원작 드라마 : 넷플릭스지옥 (1) | 2021.11.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