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곧 연말정산의 시즌이 돌아오면서 많은 직장인 분들의 관심도 높아졌는데요, 올 2022년도에는 어떤 제도가 생겼고 어떻게 연말정산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연말정산 하는법 |
올 해부터 크게 달라진 게 있다면 바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인데요, 매년 1월이 돼야 확인이 가능했던 결과를 지금도 조회가 가능하도록 바뀐 것입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1월부터 9월까지의 사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올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체크카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의 소비액 확인이 가능한 것인데요. 이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사용 예정금액을 예상하고 입력하여 공제금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준 것입니다.
만약 맞벌이 부부라면 공제 한도가 다 찾을 경우 남은 기간 배우자의 공제금액을 채우기 위해 지출을 몰아주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각 항목별 한도는? |
신용카드 공제율 15%
체크카드 공제율 30%
현금영수증 공제율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공제 대상의 범위는 본인 연봉의 25% 이상을 소비해야 하는데요, 그 이상의 소비금액이 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에 2022년에 일시적으로 지난 년도 보다 사용액이(신용카드+현금영수증) 5% 이상 늘어났다면 증가분의 10%까지 최대한도 100만 원 안에서 추가 한도를 제공해준다고 합니다.
예시) 연봉 4,000만원의 직장인 기준 카드(신용+체크)+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 1,000만원의 이상 소비액부터 공제 시작. |
추가 한도 생기는 공제 대상
1. 연봉에 따른 공제 한도 변경
-7,000만 원 이하 연봉자 : 300만 원
-7천만 원 초과 ~1억 2천 미만 : 250만 원
-1억 2천 초과 : 200만 원
2.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
- 천만 원 이하 : 20%
- 천만원 초과 : 35%
3. 만 50세 이상 직장인
- 연금저축 공제 한도 200만 원 늘어난 600만 원까지 가능
- IRP 활용 시 최대 900만 원 한도 가능(연봉 1억 2천 미만)
연말정산 월세 공제 챙기기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연봉이 7,000만 원 이하라면 월세 또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연봉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1.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인 경우 최대한도 750만 원에서 12%까지 연말정산 월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내가 만약 매달 50만 원의 월세를 내면 1년이면 600만 원이 됩니다. 그럼 600만 원의 12%인 72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더 낸 분들은 최대한도가 90만 원 까지 라고 보시면 됩니다.
2. 급여 5천5백만 원 초과 총 급여 7천 이하 근로소득자는 10% 공제에 750만 원 한도에서 10% 공제가 최대이기에 받을 수 있는 최대 공제 금액은 75만 원입니다.
*공통적인 조건으로는 무주택 세대주의 세대 자여야 하며 국민주택규모 85m2 또는 기준시가가가 3억 원 이하의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빌라 등 가능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세대주 명의의 통장에서 월세가 나간 것을 증명해야 하니 이와 관련된 서류들을 잘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준비서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사본, 월세지추증빙(계좌이체내역)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만약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의 주택을 사면서 상환기간이 15년 이상되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소득공제 항목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 댁 또는 1 주택 보유한 근로소득자 세대주
-최대 1800만 원 가지 소득공제
****단 2015년 1월 이후 상환방식에 따른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출을 받은 해당 기관에 소득공제가 되는지 확인해 보심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2022년 연말정산하는 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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