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연금저축이란? -IRP계좌란?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 |
직장인들에게는 13월의 월급이라고 오래전부터 불리는 연말정산인데요, 오늘은 연말정산 시기를 앞두고 더 많은 환급을 받기 위해 어떤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환급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에 내는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줄이기 위해 유리한 방법을 찾기 마련입니다.
연금저축이나 IRP계좌(퇴직연금)에 관심이 많으실텐에요, 먼저 연금저축에 대해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연금저축
연금저축이란 대부분 노후준비를 위해서 많이 하지만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위해서도 많이 가입합니다. 연간 최대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최대한도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월 34만 원을 납입하면 되는데 종합소득 4천만 원 이하(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근조라는 최대 66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가능합니다.
만약 월 34만원의 금액이 부담된다면 10만 원으로 계좌 개설을 한 뒤에 추가납입 방법으로 나머지 금액을 매달 내면 되고, 여유가 안될 때는 기본금액 10만 원으로 다시 줄여서 납입하는 것이 제일 유리합니다.
장기간 납입해야 하는 특성상 오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중간에 유지를 못하고 해지하게 되면 돌려받은 세금까지 뱉어내야하는 단점이 있으므로 가입금액에 신중해야 합니다.
- IRP퇴직연금
IRP퇴직연금은 세 가지의 형태가 있는데 DB확정급여형, DC확정기여형, IRP개인형퇴직연금 이 있습니다. DB형은 퇴직금과 동일하게 회사가 적립금을 운영하는 것이고, DC형은 근로자가 월급의 2/1을 직접 운영합니다. IRP는 근로자가 자기 부담금을 직접 운영하며 운용 책임도 온전히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연 1,800만 원 한도)
퇴직금은 회사를 퇴직하게 되면 받기 때문에 이직을 하게 되면 일시 자금이 생겨서 좋긴 하지만, 노후를 위해 마련되어야 할 일정금액이 먼저 소진된다는 부분도 있어서 이를 보완해서 생긴 것이 개인형 퇴직연금 IRP 제도입니다.
더불어 소득세 혜택 또한 받을 수 있는데 IRP 계좌로 퇴직김을 이전하면 당장 퇴직소득세 과세를 미룰 수 있고, 연금 수령 시에도 퇴직소득세에 대한 30%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재직 중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 퇴직연금상품이며 연말정산에 직장인들이 필수로 찾는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
연금저축과 IRP퇴직연금을 동시에 한다면 최대 7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위에서 말한 연봉 4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115만 원 정도에 달하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시기까지 많은 기간이 남았기에 중간에 돈을 인출하거나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개인 상황을 판단 후에 적절한 금액을 선택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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