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오늘의소식

사적모임 기준 11월(변경)

by 오늘정보통 2021. 10. 29.
728x90

11월부터 사적모임 기준이 변경됩니다. 일상생활이 그리운 이때, 반가운 소식인데요 백신을 맞지 않아도 모임 인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사적모임 기준이 달라지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사적모임 기준

2021년 11월 1일부터 4주 동안 단계적 일상 회복 단계가 시행됩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 사태로 인해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기 위한 첫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수도권은 10명까지 모일 수 있으며, 비수도권은 12명까지 가능합니다.

식당이나 카페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 제한 시간도 풀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식당이나 카페는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 4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 = 방역 패스

다중이용시설과 감염 취약 시설에 새롭게 도입되는 시스템으로 방역 패스는 접종 증명, 또는 음성 확인 시스템입니다. 이는 현재 계도기간이 필요한 상태이며 1~2주 정도의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일상 회복 단계 이행은 6주 간격으로 1단계, 2단계 등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일단 1단계를 4주 동안 시행하고 2주 동안 모니터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확진자 추이를 살핍니다.

우선순위로 1단계에서는 생업 시설운영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이게 문제없이 위드 코로나가 잘 진행이 되면 2단계는 대규모 행사 허용에 대한 규제가 많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3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10명 또는 12명으로 제한하는 사적모임 기준을 완전하게 해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 24시 영업 가능

1단계가 시행되는 것만으로도 반가운 이유는 우선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문화 특성상 저녁 늦게까지 영업을 하는 식당, 카페 등이 많기 때문에 이 시간에 대한 해제만으로도 어느 정도 매출에 대한 기여도가 발생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흥시설이나 무도장 등은 12시까지 영업제한이 걸립니다.

사적모임은 10명까지(비수도권 12명)까지 가능하지만 음식을 섭취해야 하는 실내에서는 4명으로 제한을 여전히 두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영화관도 운영시간제한이 풀리기 때문에 심야영화를 즐겼던 소비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아 아닐 수 없습니다. 접종자의 경우 영화관에서 접종자 전용 구역을 운영한다면 일행과 함께 나쵸 및 팝콘, 콜라 등을 예전처럼 섭취하면서 영화를 즐길 수 있게 됩니다.(이게 이렇게 그리울 줄이야..^^)

더욱 반가운 소식은 야구 및 축구 등의 스포츠 관람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희소식입니다.

다음 달 11월 1일부터 완화된 사적 모임 기준에서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50%가 입장 허용이 되고, 여기도 접종 완료자 구역에서는 치킨과 맥주를 예전처럼 즐길 수 있도록 허용되었습니다.

 

행사 관련 인원도 미접종자를 포함하는 경우 99명 까지, 접종 완료자나 음성 확인자만 참여하면 499명까지 모일 수 있으며, 만약 위드 코로나 1단계 시행이 잘 유지가 되면 올해 연말과 내년 초에 할 수 있는 망년회, 신년회는 예전처럼 진행할 수 있는 기대감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접종을 할 수 없는 예외적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1차 접종 후 이상, 청소년, 항암제 투여 등) 보건소에 방문하여 접종 증명. 음성 확인제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아 불편함을 덜 수 있습니다.

1단계가 잘 시행되어 11월 사적 모임 기준이 2단계 3단계까지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실시간 확진자 확인하러 가기

함께 보면 좋은 글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지원금액안내)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지원금액안내)

현재 정부에서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신청자격부터 지원 제외되는 분들, 그리고 지원금액까지 자세하게 안내해드릴 테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잘 참고하시어 꼭 받으

kdylife7.tistory.com

 

연말정산 환급 더 받는 방법

 

연말정산 환급 더 받는 방법

목차 -연금저축이란? -IRP계좌란?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 직장인들에게는 13월의 월급이라고 오래전부터 불리는 연말정산인데요, 오늘은 연말정산 시기를 앞두고 더 많은 환급을 받기 위해 어

kdylife7.tistory.com

 

반응형
교차형 무한
사업자 정보 표시
해피나우 | 김도연 | 경기도 군포시 송부로 96번길 30,605동 703호 | 사업자 등록번호 : 180-33-01088 | TEL : 010-9193-4648 | Mail : kdylife7@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