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칙금은 최대한 안내면 좋은 돈이기도 하지요^^ 초행길에 특히나 속도제한을 확인하지 못하거나, 잠시 주정차 구역을 위반했을 경우 제일 흔하게 접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교통범칙금 조회 및 납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범칙금 조회
교통범칙금 조회를 누르면 제일 먼저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사이트가 뜹니다.
이쪽으로 들어가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항을 조회한 뒤에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https://www.efine.go.kr/login/loginUser.do
대부분 교통범칙금의 경우 과태료& 범칙금에 대해 통지서가 날라오는데요, 거기에 위반 장소, 위반일시, 과태료 금액, 차량번호, 납부일자, 납부금액, 납부은행 등 기본적인 사항이 다 나와있습니다.
본인이 이용하는 은행에 바로 납부를 하면 완료됩니다.
이렇게 납부가 끝낸 과태료나 범칙금에 대해서도 조회가 가능한데요 이는 모두 경찰청 교통민원 24 사이트에서 이루어집니다.
다만, 핸드폰으로 접속할 경우 공인인증서 로그인이나, 브라우저인증서로그인이 다소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접속할 경우는 위의 안내드린 사이트 보다 구글 플레이스토에 접속하여 "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 어플을 설치 후 확인하는 것이 더욱 편리합니다.
어플을 설치하게 된 후에 "최근무인단속이력"을 확인하는 것도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과태료는 단속카메라에게 적발된 것 입니다.
벌점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운전자와 상관없이 차량 명의자 기준으로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그래서 만약 내 소유 차이긴 하지만 정말 나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예로 도주차량 등) 운전한 경우라면 이의제기를 할 수도 있는 경우입니다.(극히 드물겠지만)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되어 차량소지자와는 상관없이 운전 당사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벌점이 매겨지기도 하므로 좀 더 조심해야 하는 벌금입니다. 벌점이 쌓여서 일정 점수가 넘어가면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범칙금은 운전자 기준으로 매겨집니다.
지금까지 교통범칙금 조회 및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벌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높아지고 단속하는 범위도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고속도로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것에 대해 주행하면서 과속을 단속하는 순찰차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는데요.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정해진 속도를 지키며 운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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