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또는 한국장학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재학 또는 입학하는 학부생 및 일반대학원생(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이수 중인 자 포함)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바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 입니다.
학자금대출 선정조건
<학부생 지원 기준>
-대출 신청일 현재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기준중위소득 200% 이하)이면서 만 35세 이하인 학부생을 지원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 학부생의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용 가능
-전문대학 계약학과(채용조건형) 및 선취업 후진학자* 또는 중소기업 재직자*는 만45세 이하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허용
*아래의 어느 하나의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부생으로서
1) 현재 재직 중인 선취업 후진학자 또는
2) 중소기업 재직자는 만 45세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허용
- 학위과정명:
①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 선정대학
②재직자 특별전형과정
③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에게 지원
신입생군, 장애인, 대학원생, 졸업학년 학부생인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일반대학원생, 전문기술석사 지원 기준>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기준중위소득 90% 이하)이면서 만 40세 이하 학생을 지원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규모와 이자
등록금 대출 규모 - 등록금 소요액 전액(학부생 한도 없음/ 대학원 총한도 있음)
생활비 대출 규모 : 학기당 최대 15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다자녀 가구의 자녀는 재학 중 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 이자 면제
※ 학자금지원 1~4구간 학부생은 취업 후 상환 생활비대출에 한하여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무이자 대출금리: 연 1.7% (변동금리, 2022학년도 1학기 기준)
대출기간 :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21년 기준 연소득 2,394만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조회 안하면 평생후회! 미환급금 종류 여기 다있습니다.
✔️4월 15일 까지만 신청 가능합니다! 여름 전에 준비하세요
'오늘의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4월부터 달라진 정책, 놓치지 마세요!! (0) | 2022.04.08 |
---|---|
신봉선이 두 번째 집을 살 때 썼다는 필살기 (0) | 2022.04.07 |
조회 안하면 평생후회! 미환급금 종류 여기 다있습니다. (0) | 2022.04.07 |
김혜수💔 윤해진 헤어진 진짜 결별 이유 ㅎㄷㄷ (0) | 2022.04.07 |
나는 솔로 7기, 화려한 라인업 > 현실감 으로 사로잡았다! (0) | 2022.04.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