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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소식

돈 없다고 공부 못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by 오늘정보통 2022.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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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또는 한국장학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재학 또는 입학하는 학부생 및 일반대학원생(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이수 중인 자 포함)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바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 입니다.

 

 

학자금대출 선정조건

<학부생 지원 기준>

-대출 신청일 현재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기준중위소득 200% 이하)이면서 만 35세 이하인 학부생을 지원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 학부생의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용 가능

-전문대학 계약학과(채용조건형) 및 선취업 후진학자* 또는 중소기업 재직자*는 만45세 이하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허용

 

*아래의 어느 하나의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부생으로서

1) 현재 재직 중인 선취업 후진학자 또는

2) 중소기업 재직자는 만 45세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허용

 

- 학위과정명:

①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 선정대학

②재직자 특별전형과정

③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에게 지원

신입생군, 장애인, 대학원생, 졸업학년 학부생인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일반대학원생, 전문기술석사 지원 기준>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기준중위소득 90% 이하)이면서 만 40세 이하 학생을 지원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규모와 이자

등록금 대출 규모 - 등록금 소요액 전액(학부생 한도 없음/ 대학원 총한도 있음)

생활비 대출 규모 : 학기당 최대 15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다자녀 가구의 자녀는 재학 중 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 이자 면제

※ 학자금지원 1~4구간 학부생은 취업 후 상환 생활비대출에 한하여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무이자 대출금리: 연 1.7% (변동금리, 2022학년도 1학기 기준)

대출기간 :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21년 기준 연소득 2,394만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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