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사업이 여러개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저소득층 근로자를 위한 생활안정자금융자 시스템을 소개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저소득층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가계안정을 위해 총 8가지의 생활 필수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생활안정자금 신청대상
생활안정자금 신청 대상은 총 4가지 분류로 나뉘어 신청 가능합니다. 정규직 / 비정규직 / 특수형태근로자 / 1인 사업가에 해당하시면 됩니다.
1) 정규직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이고, 전년도 월 평균 소득 280만원 이하인 노동자
2) 비정규직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중인 비정규직 노동자 / 소득요건 비적용
※다만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 45일 이상
3) 특수형태근로자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고 전년도 월평균 소득 280만원 이하인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4) 1인 자영업자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3개월 이상 가입한 전년도 월평균소득 280만원 이하인 1인 자영업자(신청시 폐업인 경우는 제외)
2. 생활안정자금 융자종류 및 한도
- 의료비: 1000만원 한도(실제 발생비용 내)
- 부모 요양비: 1000만원 한도(대상자 인당 연 500만원)
- 장례비: 1000만원 - 혼례비: 1250만원 -
- 자녀학자금: 1000만원 한도(자녀 당 연 500만원)
- 임금감소 생계비: 1000만원 한도(감소임금내)
- 소액생계비: 200만원 한도
- 자녀 양육비: 1000만원 한도(자녀 당 연500만원)
※ 2종류 이상 융자신청 시 1인당 총 융자한도액은 2000만원입니다.
3.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상환방식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는 만큼 시중은행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혜택이 좋습니다.
연리1.5% - 1년거치 3년 또는 1년거치 4년 매월균등분할로 선택 가능합니다.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상환 (고정) -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별도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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