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0일 정부에서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시키며 소비 여력 제고를 위하여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오는 24일부터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지급되는 정부지원금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179만 가구
-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구 약 48만
지원금액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1인 가구에 40만 원 등 급여 자격별·가구원 수별로 차등 지급하며 보장시설수급자 경우에는 시군구 시설 생계급여 지급부서가 해당 시설 시설장에게 보조금을 교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임시긴급생활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카드사가 선불카드나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됩니다.
모두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이번 보조금은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활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인 만큼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현금이 아닌 카드 형태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부산·대구·세종 등은 24일부터,
서울·대전·울산·제주는 27일부터 시작합니다.
또 다른 모든 지역은 6월부터 신청을 시작할 예정이며 곽숙영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최근 물가상승으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생활지원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버스 지원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일시적 긴급생활지원금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지급이 이뤄진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저소득층에 대한 임시 긴급생활지원금 상담은 이들이 거주하는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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