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정기신청기간은 5월 31일 까지이니 신청기간 전에 신청하시기 바라며, 늦은 분은 올해 말까지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후 꼭 신청하세요.
목차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국세청에서는 근로장려금 자격이 있는 분들 146만 명에게 신청안내문을 이미 발송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신청 요건이 충족된다면 인터넷 홈페이지로 대상자 확인 후 자체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의 자격 요건을 조회 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신청방법은?
1.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접속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로그인 → 근로장려금 신청
2. 스마트폰 앱: 앱 실행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상세히 알고싶어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에 대해 좀 더 궁금하신 분은 아래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블로그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세요.
정기신청과 관련하여 자격 등 유의할 사항을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으니 세부적인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기간 자세히
참고로,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기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반기신청은 올해 3월 1일에 신청을 시작했으며 마감되었고, 올해 정기신청 기간은 5월 31일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2022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2022년 9월
- 2022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2023년 3월
- 2022년 상/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2023년 5월
상하반기 신청을 놓친분은 이번 정기신청기간에 신청을 하셔야만 합니다. 정기신청을 놓치신 분들은 '기한후 신청' 도 가능합니다.
단, 기한후 신청으로 11월까지 신청이 가능하긴 하나, 10%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되므로 가급적 정기/반기 신청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방법 (안내문)
근로장려금 신청은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로서 안내문을 받은 분과 안내문을 받지 못한 분 방법이 약간 다릅니다.
1.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앱 이용
👉(안내문 받은 분) 앱 실행 → 근로장려금 → 간편신청하기 → 인증/정보입력 후 완료
👉(못받은 분) 앱 실행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 신청하기 (여기서 '일반신청'을 눌러주세요)
2.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안내문 받은 분) 홈페이지접속 → 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 간편신청하기
👉(못받은 분) 홈페이지접속 → 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 일반신청하기
3. ARS 자동응답 전화 또는 기타방법
1544-9944로 전화 → 1번 근로장려금 → 주민번호입력 후 # →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 → 신청하기 1번
또는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전화하여 요청하세요.
단, ARS나 전화는 대기자에 따라 시간이 오래 걸릴수도 있으니 가급적 스마트폰 앱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여기서 세 가지 추가적인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1. 스팸/스미싱 방지노력
국세청에서는 스팸문자나 사기 전화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이 포함된 문자가 국세청 발신번호가 아닐 경우 수신 차단 조치를 취한다고 합니다.
2. 자동신청도입
이번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에는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가 있습니다.자동신청 대상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으로 제한되며,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된 경우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2년간 자동으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5월 신청 기간에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2024년 5월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장려금 신청 여부를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3. 재해지역 신청도움
지난해 9월 태풍(힌남노)과 올해 4월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있는 가구에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에서 상담사가 먼저 전화를 드려 장려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것으로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정기신청 기간에 꼭 신청하시기를 바라며, 혹여나 못하셨다면 낙담하시지 마시고 기한 후 신청기간에는 꼭 하시기 바랍니다.
단, 이번 정기신청에 못하고 기한 후 신청을 하시면 10% 감액된다는 점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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