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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환급신청 바로가기)

by 오늘정보통 2023.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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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환급받는 것이며, 둘째는 과오납 또는 이중납부한 금액을 한급받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의료비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 알아볼테니 대상자분들은 신속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조회👉

 

과오납 의료비 환급금 조회👉

 

나의 건보료 납부내역 조회👉

 

 

 

 

 

 

 

순서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건강보험 환급금은 두 가지 경우로 발생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본인부담 상한제에 따른 초과금 환급이며, 또 하나는 과오납한 경우 환급받는 경우입니다.

     

    정부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으니, 대상자분들은 조회 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건강보험공단 공식 사이트인 'nhis.or.kr'에서 가능하므로 해당 사이트 또는 앱에서 조회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환급금 조회/신청 바로가기👉

     

     

     

    스마트폰 앱으로 신청하실 분은 어플을 설치 후 동일한 메뉴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 기종에 맞게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삼성갤럭시) 앱 설치 바로가기👉

     

    (아이폰) 앱 설치 바로가기👉

     

     

     

     

    의료비 환급금 조회 (본인부담 상한제)

    본인부담 상한제는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제한하는 제도로, 건보료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 시 되돌려 주는 제도이므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해주는 이 제도를 통해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가계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연도별로 달라지며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른 금액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의 경우 요양병원 입원일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본인부담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소득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확인👉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분위: 134만원

    - 2~3분위: 168만원

    - 4~5분위: 227만원

    - 6~7분위: 375만원

    - 8분위: 538만원

    - 9분위: 646만원

    - 10분위: 1,014만원

     

    그 밖의 경우

    - 1분위: 87만원

    - 2~3분위: 108만원

    - 4~5분위: 162만원

    - 6~7분위: 303만원

    - 8분위: 414만원

    - 9분위: 497만원

    - 10분위: 780만원

     

    소득분위에 따른 건보료 구간 확인👉

     

     

     

    사전급여: 동일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아 발생한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요양기관이 아닌 공단으로 청구됩니다.

     

    사후급여: 연간 본인부담금 합산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다음 연도 8월 말까지 환자에게 환급됩니다.

     

    본인부담 환금급 조회/신청👉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 대상이 되는 진료비와 적용제외 항목을 정확히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지급신청안내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이미 지급한 환급금은 건강보험공단이 기존에 제공한 계좌 또는 위임받은 계좌로 입금됩니다.

     

    환급금 신청이 어려운 경우,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람의 대표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국민건보공단에 문의하여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과오납 환급금 조회 (건보료 납부액 환급)

    건강보험료 과오납 환급금은 건보료가 이중납부나 착오납부되었거나, 자격의 소급 감액조정으로 인해 발생한 금액을 말하며 본인신청 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소멸시효 관련법에 의해 건보의 경우 3년, 국민연금의 경우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액이라도 가능한 빨리 확인하고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오납 건보료 환급금 조회/신청👉

     

     

     

    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기관에서 건보료 환급 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환급 여부를 판단하는데요, 소액이라도 환급을 꼭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건보료 환급금은 소멸시효가 존재하므로 놓치지 말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은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입니다.

     

    쉽고 편리한 온라인 신청 채널을 활용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보세요. 필요한 돈을 환급 받아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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