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식

증여세 면제 한도액 (부부, 자녀, 형제, 미성년자, 친척)

오늘정보통 2023. 5. 2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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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란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이나 이익을 이전하는 경우 납부하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돈을 받고 이전했더라도 현저히 낮은 대가로 이전했다면 이도 증여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타인이 아닌 가족간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족간 증여세 면제 한도액과 함께 증여관련한 절세방법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증여세율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사람, 즉 수증자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세금이 매겨지는 기준인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증여세 계산표1. 초과액을 더하는 방식>

    증여세와 상속세율은 같은 과세표준이다.

     

     

    위 계산법은 '초과액을 더해주는 방식'으로 표현한 표인데요, 아래와 같이 '누진공제 차감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증여세계산표 2. 누진공제 차감방식>

     

    결국 계산값은 같으니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여와 상속은 뭐가 다른가요?

    사망 이전에 미리 재산을 이전하면 '증여세', 사망으로 인해 재산이 이전되면 '상속세' 가 부과가 됩니다.

     

    📌상속세율 및 상속순위 보기

     

     

    👉그렇다면 증여'세'와 상속'세'는 같나요?

    아닙니다. 우선 증여세는 여러명에게 재산을 나누어주면 인당 누진세율이 낮아집니다. 반면에 상속세는 몇명이 갖는지 상관없이 전체 재산에 대해 세금을 매깁니다.

     

    따라서 같은 금액이라면 상속보다 증여를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더 절세를 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단, 증여를 할 시점의 재산의 가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등 기타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것은 시기를 잘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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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sedaily.com

    (기사출처 : 서울경제)

     

     

     

     

     

    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를 할 때에 증여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만, 가족간에 증여를 한다면 여기서 일부 금액을 제외하고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이를 '증여세 면제' 라고 하는데요, 증여 대상자에 따라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 다르며 증여재산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배우자 : 증여재산에서 6억원 공제

    👉 직계존속 : 증여재산에서 5천만원 공제(미성년자 2천만원 공제)

    👉 직계비속 : 증여재산에서 5천만원 공제

    👉 기타친족 : 증여재산에서 1천만원 공제

     

     

    🔎예시) 배우자에게 10억원을 증여한다면, 6억원을 제외한 4억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합니다.

    - (1번 계산방식) 1천만원 + 3억원x20% = 7천만원

    - (2번 계산방식) 4억원x20% - 1천만원 = 7천만원

     

     

     

    Tip. 공제금액은 계속된다!

    위에서 살펴본 증여세 공제금액(배우자 6억, 자녀 5천만원 등)은 '10년간 합산금액' 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시) 만약 성인인 아들에게 증여한다면?

    2010년에 아들에게 5천만원을 증여했다면 공제금액이 5천만원 이므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후 2020년에 또 5천만원을 증여하면 또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총1억원)

     

    이런식으로 대상과 시간을 쪼개서 증여를 한다면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쉽게 계산하기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홈택스 모의계산기를 통하면 증여세를 간편하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증여세 간편계산(바로가기)

     

     

     

     

    증여세 절세 방법

    어떤 방식으로 하냐에 따라 증여세를 아낄 수 있는 방도는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증여공제 한도액을 잘 이용하기

    ex) 1억원을 자녀 2명에게 증여를 하고 싶습니다. 첫째에게는 6천만원을, 둘째에게는 4천만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합니다.

     

    이 때 첫째 6천만원, 둘째 4천만원을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는 이렇게 발생합니다.

    - 첫째 : 6천만원 - (공제액)5천만원 = 1천만원x10% = 100만원

    - 둘째 : 공제액보다 작으므로 세금 없음

     

    만약 둘 모두에게 5천만원씩 증여하고, 동생이 형에게 1천만원을 증여하면 이렇게 됩니다.

    - 첫째 : 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이 공제액과 같으므로 세금 없음

    - 둘째 : 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이 공제액과 같으므로 세금 없음

    - 둘째가 첫째에게 1천만원 증여 : 친족 간 1천만원 공제가 되므로 세금 없음

     

     

     

     

    2. 미리미리 증여하기

    원론적인 이야기 일 수 있지만 이 증여의 '시기'를 잘 이용하는 것이 가장 큰 절세 전략입니다. 미리미리 증여를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0년 후 공제금액이 갱신되어 또다시 증여를 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하지만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자산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가치가 높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작은 금액일때 미리 증여를 해 두는 것이, 나중에 자산이 불어났을 때 증여를 하는 것 보다 증여세를 훨씬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피상속인이 증여를 하지 못하고 사망하게 되면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세금이 더 많아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Tip. 증여후 3개월 이내 증여시 3% 할인

    증여를 받은 시기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면 세금의 3%를 할인해 줍니다. 증여가 발생하면 미리미리 신고하세요.

     

    📌증여세 전자신고 방법확인

     

     

    이렇게 증여세 면제 한도액과 증여세 절세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증여할 재산이 있다는 것, 그리고 증여할 가족이 있다는 것 모두 행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증여전략을 잘 세우셔서 합법적인 절세를 하시고, 현명한 자산관리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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