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 이루어 졌을 때 상속되는 금액에 따라서 상속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 때 상속되는 금액 중 일부는 차감하고 세금을 매기게 되는데요, 상속세 면제 한도액(상속세 공제액)이 얼마인지 안내드립니다.
목차
상속세
상속세란 자연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매겨지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세의 납부 의무자는 상속을 받는 자 입니다.
상속세율
과세표준 | 세율 |
1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1천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0%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9천만원 + 5억원 초과액의 30%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2억4천만원 + 10억원 초과액의 40% |
30억원 초과 | 10억4천만원 + 30억원 초과액의 50% |
※ 상속받은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상속의 우선순위
1순위 : 직계비속 (자녀)
2순위 : 직계존속 (부모)
3순위 : 형제자매
4순위: 4촌이내의 방계혈족
👉배우자는 1, 2순위와 동순위 입니다. 직계비속이나 존속이 없다면 단독상속을 받게 됩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함께 상속 시 1.5배를 더 받게 됩니다.
ex) 배우자 : 아들 : 딸 = 1.5 : 1 : 1
상속세 면제 한도액
상속되는 재산 중 면제되는 금액 (공제액)이 있습니다. 상속재산 중 이 금액을 차감하고 세금을 매깁니다.
기초공제+인적공제,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기타공제(금융공제/주택공제)로 구분합니다.
👉1. 기초공제 (2억원) + 인적공제
상속되는 재산 중 2억원 까지는 기본적으로 공제를 해 줍니다.
아래에 해당한다면 기본공제와 함께 추가적으로 공제를 받습니다.
구분 | 공제액 |
자녀공제 | 자녀 1인당 5천만원 |
미성년자공제 | 미성년자 1인당 1천만원 x 19세까지의 잔여연수 |
연로자공제(65세이상) | 연로자 1인당 5천만원 |
장애인공제 | 장애인 1인당 1천만원 x 기대여명 연수 |
👉2. 일괄공제 (5억원)
일괄공제는 5억원까지 공제를 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사례별로 달라지는데요,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한 경우라면 "기초공제+인적공제" 와 '일괄공제" 중 큰 금액을 공제해 줍니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일괄공제 5억원까지만 공제를 해 줍니다.
👉3. 배우자공제(30억원)
배우자가 실제로 받게되는 상속재산과 30억원 중 작은 것을 공제해 줍니다. 즉, 배우자는 30억원 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4. 기타공제
✔금융재산 공제
- 금융재산 1억원까지는 2,000만원을 공제해 줍니다.
- 1억원을 초과한다면 해당금액의 20%를 공제합니다.(최대 2억원)
✔동거주택 공제
- 피상속인과 10년이상 동거를 하고 상속인이 무주택자라면 해당 동거주택에 대해 6억원까지 공제를 합니다.
- 작년까지는 직계비속만 대상이었으나, 2023년부터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허용합니다.
즉, 며느리나 사위도 대상이 됩니다.
맺음말
상속세율 및 상속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상속세, 증여세에 대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별로 알기쉽게 정리한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국세청 상속/증여 세금상식(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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