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는 중소기업이 취업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 15세이상 34세 미만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최대 120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중소기업과 청년이 함께 도약하는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출처: 정책브리핑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어떤 혜택이 있는지와 지원 받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일정 조건이 되는 중소기업에서 청년층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달라지는 사항은 2022년은 월 80만원씩 12개월을 지급했는데요, 2023년부터는 최초 1년은 월 60만원씩 12개월을, 2년을 근속하면 총 48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총액으로 보면 2022년 960만원에서 2023년 1200만원으로 24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지원조건 대상이 되는 기업과 고용이 되는 청년에 대한 조건을 각각 잘 보아야 합니다.
[기업]
사업참여 시 신청 직전 달부터 이전 1년간의 평균 고용자 수가 5인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및 고용위기지역 소재기업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 기업도 가능합니다.
소비향락업 등의 업종이나 공공기관, 임금체불 중인 기업 등은 참여가 제한됩니다.구체적인 참여자격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청년]
채용일 기준에서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에서 34세 취업애로 청년이 대상이 됩니다. 단, 고졸이하 학력이나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이내라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외국인이나 고등학교/대학교 재직중인 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구체적인 참여자격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work.go.kr/youthjob/board/noticeList.do
[신청방법]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해당 운영기관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업 참여 신청서와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참여 신청 이전(3개월 이내)에 미리 채용한 청년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청년에 대한 정보를 참여신청서에 반드시 기재를 해야 합니다. https://www.work.go.kr/youthjob/main/index.do
지금까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이 청년 고용을 확대하 취업 애로사항에 있는 청년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살펴볼 조건이 많은 만큼 2023년 기준 지침서를 잘 확인하시어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원 절차, 각 주체의 역할 등등을 잘 살펴보고 나에게 맞는 조건인지, 또는 어떻게 하면 조건이 맞는지를 미리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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