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이 되면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 및 지원금들의 변경된 소식이 다양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정보는 달라지는 연금제도를 소개합니다.
직역연금 최소 가입기간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
공무원이 가입하는 직역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이 최소 의무 가입 기간이 22년 2월 18일 이후부터 10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50세 이상 연금계좌 세액공제 일몰
연금저축과 IRP 등 가입자는 저축금액을 세액공제 받으면서 노후자금도 적립할 수 있는데요.
50세 이상 근로자가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최대 600만 원, 연금저축과 IRP까지 가입했다면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올해 마지막입니다. (2020년부터 시작 > 2022년까지 3년간 적용)
건강보험료 인상 및 피부양자 기준 자격 강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7월부터 건강보험료에 공적연금 반영비율이 30%에서 50%로 확대
지난해와 공적연금을 같은 금액으로 받았더라도 건강보험료가 더 오르는 셈이며 직장가입자의 경우 급여 외 다른 소득이 많으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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