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의 기운이 느껴지는 4월입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생활과 생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찾아보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 및 지원금들이 다양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정보는 4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바뀐 정책입니다.
1)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으로 상향
4월 1일부터 출생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금액(200만 원) 충전되어 사용기한은 1년 내에 소비하면 됩니다.
2)아동수당 만 8세까지 지급!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을 만 7세 미만 아동에서 → 만 8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합니다. 매월 25일 수급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현금 지급됩니다.
3)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택시운송업"이 신규 지정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택시운송업"이 신규 지정되었습니다. 대상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 시설, 유원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항공기 부품 제조업, 노선버스(준공영제 제외), 택시운송업(4.1.~) 입니다.
4)취약계층 풍수해보험 무료가입
풍수해보험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태풍, 호우, 홍수 등 풍수해*로 입은 피해를 보상해 주는 정책보험입니다. 재해에 취약한 저소득층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4월 5일(화)부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전부를 지원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속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정책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분들을 위한 지원책인 만큼 기한 내 반드시 사용하는 것이 좋겠지요! 앞으로도 다양한 소식을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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