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시간 및 사적모임 기준 조정
- 소상공인 위한 금융 지원 기간 연장
-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제한 재시작
-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최대 100만원 지원 등
4월이 되면서 여러가지 새롭게 시행하는 정책도 있고, 연장되는 것들도 있고 다시 재개하는 법도 있는데요 알고 지키면 더 좋은! 정책정리 안내해 드립니다.
1)영업시간 및 사적모임 기준 조정
4월 4일부터 2주간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은 10명,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은 밤 12시로 완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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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소상공인 위한 금융 지원 기간 연장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 기간이 코로나19 변이가 재확산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가 6개월 추가 연장되었습니다.
3)매장 내 1회용품 사용 제한 재시작
4월부터 카페와 식당 등 매장 내에서의 1회용품 사용 제한이 다시 시작됩니다. 다만, 환경부는 해당 업소에 과태료 부과 대신 지도와 안내 중심의 계도를 진행합니다.
4)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최대 100만원 지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문화예술인 4만여명에게 활동지원금 최대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3월 28일 기준으로 ‘예술 활동증명 또는 신진예술인 예술 활동증명’을 완료하고,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에게 4월 14일까지 접수입니다.
5)저소득층, 풍수해보험 가입 보험료 전액 지원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저소득층에게 보험료 전부를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이 실제로 사는 거주지를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전부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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