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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소식

실업급여, 이렇게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by 오늘정보통 2022. 4. 18.

 

장기화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실업상태가 되신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조건에 부합한다면 꼭 신청해서 모두 받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란 무엇인가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인해서 실직을 한 뒤에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소득이 끊긴 생계불안을 이겨낼 수 있도록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는 제도 입니다.

실업자는 재취업의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이 제도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이 외에도 총 4개의 실업급여 종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이해할 참고사항은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차원입니다

 

실업급여 수령 조건은?

고용보험법 제 40조에 의거하여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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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설명해 드릴텐데요,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을 자세하게 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 수령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대략 금액을 예상해 보기에는 참고사항으로 괜찮습니다.

 

 

 

내가 받는 실업급여 계산방법은?

 

  •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단,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계산)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50%)

 

  •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입니다.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됩니다.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9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90%로 계산)

 

  • *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 최저구직급여일액은 가입종료일을 기준으로 해당연도 최저임금일액으로 계산됩니다.

 

  • 하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0,12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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