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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소식

자발적 퇴사라도 이런 경우엔 실업급여 받는다!

by 오늘정보통 2022. 4. 18.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다가 자발적 퇴사는 무조건 안된다고만 알고 계실텐데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단한 이직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당한 대우나, 어쩔 수없는 환경으로 이직을 선택하시거나 퇴사를 하셨다면 아래 사항을 참고하셔서 실업급여 신청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발적 퇴사인데, 실업급여 가능한 경우는?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2)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3)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4)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5)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실업급여, 이렇게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숨겨진 돈, 6월 3일까지 모두 찾아가셔야 합니다!

🚨앞으로 여기 주차하면, 과태료 10만원 입니다.

🚨매달 10만원 저축하면 천만원을 만들어 드립니다!!

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1)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 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 3)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4)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밖에도 건강상의 문제, 부모나 가족 돌봄으로 인한 간호(30일이상), 임신 출산으로 인한 자녀 육아로 인해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워 신청한 경우 등등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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