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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소식

자발적 퇴사라도 이런 경우엔 실업급여 받는다!

by 오늘정보통 2022.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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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다가 자발적 퇴사는 무조건 안된다고만 알고 계실텐데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단한 이직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당한 대우나, 어쩔 수없는 환경으로 이직을 선택하시거나 퇴사를 하셨다면 아래 사항을 참고하셔서 실업급여 신청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발적 퇴사인데, 실업급여 가능한 경우는?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2)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3)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4)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5)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실업급여, 이렇게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숨겨진 돈, 6월 3일까지 모두 찾아가셔야 합니다!

🚨앞으로 여기 주차하면, 과태료 10만원 입니다.

🚨매달 10만원 저축하면 천만원을 만들어 드립니다!!

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1)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 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 3)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4)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밖에도 건강상의 문제, 부모나 가족 돌봄으로 인한 간호(30일이상), 임신 출산으로 인한 자녀 육아로 인해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워 신청한 경우 등등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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