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하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명칭이 비슷하여 헷갈리실 수 있을 듯 합니다. 소상공인 사이트에 나와있는 분기별 기준을 참고하세요!
2021년 3분기 손실보상의 대상
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9월 30일 간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입니다.
근거법령 : 「소상공인법」 제1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4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2021년 4분기
2021년 4분기 손실보상의 대상
2021년 10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간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또는 시설 인원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입니다.
소기업 규모 기준 : 업종별 평균매출액 10~120억원 이하 (음식·숙박 : 10억원 이하 / 도·소매 : 50억원 이하 / 제조 : 120억원 이하 등) <4분기 시설별·월별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시설인원 제한 방역조치 현황>
지급절차는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입니다.
기본 산식을 통해서 계산이 되며 산정된 보상금액은 천원 단위로 절상하여 지급될 예정입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고용 인원 축소 여부와 관계없이 19년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울 100%반영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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