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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소식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폐업기준

by 오늘정보통 2022.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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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하시다가가 대상자가 아니라는 문구에 당황하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폐업 날짜와 지급기준을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 21년 12월15일 이전에 개업

- 21년 12월 31일까지 영업 중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중기업

 

매출 감소율은 사전에 정부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서 판별을 미리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급대상에 포함된 분이라면 사전 문자 안내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해당한다면 사업체에서 자료를 따로 준비하거나 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자 확인하기.kr

 

폐업자 손실보전금 지급기준

작년 12월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이었던 업체라면 2022년 1월 1일 이후 폐업했더라도 지원 대상에 들어갑니다.

 

다만 2020·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서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업체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실적이 없더라도 실제로 가게를 운영하면서 영업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즉 정부에서 확인되면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 이번에 신고대상이 아니시라면 확인 지급 대상 기간에 신청하셔서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매출 지원 기준

매출 규모와 매출감소율을 고려해 손실보전금을 업체당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매출 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연간 또는 반기 매출 감소 여부나 규모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합니다.

 

기존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자

지난 시간동안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하지만 방역지원금 수급자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영업이 제약받은 점을 고려해 기본금액인 6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다수 업체 운영 중인 경우

1인이 다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에는 4개 업체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업체별 금액은 100% / 50% / 30% / 20%로 차등해 최대 2배까지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기간

5월 30일 (화) 30일 낮 12시부터  7월 29일(금)까지 약 2개월 동안 신청이 가능합니다.

  • 5월 30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짝수 161만곳
  • 5월 31일 : 31일에는 홀수 162만 곳에 순차적으로 발송
  • 6월 2일부터는 다수 사업체 안내 신청 및 지급 시작

 

첫 이틀간만 홀짝제를 시행 후  6월 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 곳은 6월 2일부터 발송되는 안내 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정부에서 기존에 지급된 재난지원금 DB를 토대로 사전 선별한 348만 개 업체 목록이 있기 때문에 신속 지급을 받은 분들도 많습니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의 확인 작업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 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 개 업체는 6월 13일부터 ‘확인 지급’을 시작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시기

벌써 지급 인증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신청 당일 지급’과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하여 진행 중입니다.

 

당일 오후 7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만약 오후 7시 이후 신청하면 다음 날 오전 3시 지급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신청방법 

본인이 신청할 수 있는 날이라면 주말이나 공휴일과 무관하게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에서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며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 일정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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