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이 드디어 오늘 5월 30일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윤 대통령이 메인으로 추진했던 핵심 공략으로 코로나 19방 역조 치로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등의 손실을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목차💖
1. 지원대상
2.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3. 지원금액
4. 지원방법 및 지급절차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면 상시근로자수 무관으로 모두 지원이 가능합니다.
매출 규모는 매출액이 소기업 도는 50억 이하 중기업에 해당하면 되며 사업자등록증상 21년 12월 15일 이전이어야 하며, 폐업일 기준은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이 아니어야 합니다.
💌 매출에 대한 기준
지원 신청을 하는 분들에게 유리하도록 매출액 기준을 적용합니다.
◦ (규모) 기업규모 판단 및 지원금액 결정을 위한 매출 규모 적용 시 개업 시기별 제시된 기준 중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 적용 ( 붙임 3)
◦ (매출감소) ‘19년과 대비하여 ’ 20년 또는 ‘21년 연간 또는 반기(계절요인 반영) 신고 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
- 신고매출액만으로 비교가 곤란한 ’ 21년 창업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별 또는 월별 매출 비교 기준 적용 ( 붙임 4)
*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합산액을 의미
- 매출 감소율 판단을 위한 매출감소 기준은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 손실보전금 보상기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유형 및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업 시기별로 제시된 매출 규모 판단기준 중 가장 큰 금액으로 적용하며 방역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대상으로 합니다.
구간은 총 9개로 나뉘며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600만 원, 700만 원, 80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상향지원 지급 대상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 업종이 업종 매출 감소율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 이행한 중기업(매출액 50억 원 이하)인 업체는 상향 지원합니다.
대상시설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 제외 업종
1) 사행성 업종, 전문직종, 금융 관련 업종,
2) 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비영리기업 및 단체
4)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제외
💌 지급절차
신속 지금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이력 없는 사업체 > 5월 30일(월)
확인 지급: 개별 증빙자료 확인(공동대표,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 등) > 6월 13일(월)
이의신청: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대상자 아님을 통보받은 경우 > 8월 중 지급
22년 5월 30일 월요일부터 신청하여 22년 7월 29일 금요일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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