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시작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액 지원에 대해서 내가 보상받는 금액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계산하는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의미는?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 가능한 보상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 손실보상 지원 대상은?
19년 7월 ~ 9월 대비, 21년 7~9월 동안 정부가 부과한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으로 영업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대상입니다.
집합금지 기준: 다중이용시설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전부를 제한한 케이스
영업시간 제한 : 다중이용시설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일부를 제한
소기업: 업종별 평균 매출액 규모 120억 ~ 10억 원 이하의 사업체 (제조, 광업, 건설, 운송업은 10인 미만)인 사업체 해당
손실보상금 계산방법
일평균 손실액 : 19년 대비 21년 동원일 평균 매출액 감소 x 방역 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
예시)
1) 19년 8월 일평균 매출액 200만 원
2) 21년 8월 일평균 매출액 150만 원
3) 19년 영업이익률 10%
4)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 25%
5) 방역조치 이행일 수 28일
6) 보정률 80%
손실보상금 지급액 계산
{(1-2) x(3+4)}x 5x6 = 392만 원
보상금 산정 기준은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19년 동기간 매출과 비교하여야 하며, 고정비 중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장 큰 항목인 인건비, 임차료를 보상금 산정 시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보정률의 경우 코로나19로 전 국민, 모든 업종에 피해가 발생한 상황을 고려해서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직접적 손실규모를 추산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정률을 80%인 이유는 영업이익 감소의 80%는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영향이라고 판단, 나머지 20%는 코로나 19에 의한 경기 위축 등의 영향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은 사업장별로(개별 사업자 등록번호)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예정이며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사업장별로 산정된 보상금의 합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최대 1억 원이며, 최소금액은 10만 원입니다.
만약, 방역조치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감액 또는 환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지급되는 소상공인손실보상금에 대해 이의가 생길 경우 손실보상 통합관리시스템에 직접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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